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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2

한미 FTA 타결.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상에 유예조항이 들어가 있기에 최대 20년에서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변화가 다가올 예정. 물론 FTA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유효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도 거쳐야 하고, 미국 의회의 비준도 거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발효되는 것 인데, 과연 언제쯤 FTA가 발효될지 알 수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번 타결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가격이나 기술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섬유 등은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반면, 미국의 수입관세가 이미 철폐됐거나 아주 낮은 일부 전자제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 기술 시장 등은 수출 증대효과 보다는 안방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첨단 부품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제.. 2007. 4. 2.
한미 FTA 합의기간 이틀 연장. 그러나, 대부분의 쟁점들이 사실상 합의된 상태에서 이틀간 연장이라는 것은 결국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개방시한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상태. 이틀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도 그다지 밝지는 못한 듯 하다. 게다가 선 타결선언 후 이틀간 조문화 작업이라는 것은 조문화작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미 결정된 것들은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것저것 따져봐서, 섬유의 경우에는 한국산 수출 의류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하니, 섬유쪽에서는 반겨줄만 하지만, 그것도 좀 그런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중국OEM생산인 요즘 한국산 의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런쪽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옷이 싸질까? 그렇지도 않은 것이. 미국의 유명한 상표들 .. 200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