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1 한미 FTA 타결.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상에 유예조항이 들어가 있기에 최대 20년에서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변화가 다가올 예정. 물론 FTA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유효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도 거쳐야 하고, 미국 의회의 비준도 거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발효되는 것 인데, 과연 언제쯤 FTA가 발효될지 알 수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번 타결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가격이나 기술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섬유 등은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반면, 미국의 수입관세가 이미 철폐됐거나 아주 낮은 일부 전자제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 기술 시장 등은 수출 증대효과 보다는 안방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첨단 부품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제.. 2007.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