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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상자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노동을 한다.

by kaonic 2007. 5. 1.
노동자의 날, 노동절, 근로자의 날,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동계층을 위한 날. 바로 5월 1일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다. 1928년 9월 17일 미국의 철광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미 전역으로 확산된 전미노동조합의 권리 요구에 의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건'이 미 의회를 거쳐 헌법상의 노동법에 명시되면서, 이를 기념히기 위해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정해진 날이다.

이 사건은 전 세계로 퍼저나가 일찌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을 비롯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노동자의 날이 세계 각국에서 제정되기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반영되어 1997년 8월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의 노동법에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면서 노동절에 대한 안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인 1998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상징하는 '근로자의 날'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노동절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노동절은 공식적인 국경일이 아니다. 곧 다가올 발명의 날 처럼 그냥,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라고 정해놓은 것 뿐이다. 다만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이나, 일부 열린 마음을 가진 소규모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이 날을 기리며 지키고 있다.

그 의미를 좀 교과서 적으로 바라보자면 산업혁명때부터 시작된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가진 자들에 의한 수탈 등으로 야기된 노동자 문제를 노동자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힘을 키워, 목소리를 높인 결과 그들이 성취한 권익에 대한 상징이 노동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 왜 이런 환경인 것인가? 전국의 수 많은 노동조합과 전국 경제인 연합 등의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전국적이고 국지적인 노동단체들은 전부 대기업과 일부 규모가 큰 중소기업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노동자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으며, 법은 점차 노동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조금씩이나마 미미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합리적으로 대우받을 날은 아직 머나먼 이야기다.

근로자의 날에 점차 휴식하는 곳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못하다. 어딘가에서 쉬고 있다면, 어딘가에선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어쨌든 달력이 빨간 색이 아니니 일을 하라고 하면 할 뿐이다. 빨간 날이지 않느냐며 뻗댈 수도 없는 일이다. 아마도 5년 이내에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빨간 날은 아니니,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노동자가 아닌가? 라고 따져도 별 수 없다. 정식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도 일한다. 어쨌든 달력에는 검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고, 밑에 작은 글씨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써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은행은 쉬고, 동사무소는 문을 연다. 가끔 조그마한 뉴스로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같은 소식이 눈에 띌 뿐이다. 근로자의 날은 눈치볼 노조가 확실한 중소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등에서나 쉬는 날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나와 농땡이 부리며 끄적이고 있는 거고......

노동계에서는 이 날을 피로 쟁취한 노동자의 권리를 기념한 날이라고 하지만, 피는 잘 모르겠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근로자의 날은 그저 일년에 한 번, 큰 회사에 다니는 이들은 쉬는데 나는 왜? 못 쉬고 있을까! 한탄하며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어영부영 일을 하고 있는 날일 뿐이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하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물론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자에게 평일근무보다 150%(통상임금 100%+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규정대로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유급 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100%를 포함해 250%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노조가 확실한 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사항이 없다.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휴일근로가산임금이고 뭐고, 월급이나 제때 나와주고 명절에 있는 떡 값이나 나오면 감지덕지인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