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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상자

미키마우스법이 과연 한국을 덮칠 것인가?!

by kaonic 2007. 3. 28.

월트디즈니의 로비로 인한 저작권 시효의 연장, 일명 미키마우스법 파동이 과연 한국을 덮칠 것인가?! 정부는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나 관련 업계에서는 저작권 소유자 사후 50년이 지나서는 물지 않았던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저작권 사용료 등) 추가 부담으로 책·음반의 생산비가 상승하리라 예측하고있다. 결국엔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떠안겨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FTA협의가 끝나가는 마당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불안하다.
저자 사후 50년도 모자라서 저자 사후 70년까지라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하 참조.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를 비롯한 총 9개 출판단체는 지난 해 7월에 이어 3월 26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하여 출판계의 입장을 공식 표명한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적재산권은 국제 조약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해당국가의 문화적 주권의 문제이지 무역 거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미국문화자본의 로열티 회수 기간 확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한국의 출판 및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에 반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과정의 쟁점사항인 저작권 보호기간의 20년 연장에 대해 반대하며 이에 대한 우리 출판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마감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의제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협상으로 진행했다. 영화, 자동차 등 몇몇 산업에 관해 미국이 협상 선결조건을 제시한 것과 한국 정부가 협상 전에 모두 수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상의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2. 경제 논리에 집중, 지적재산권 등 문화 분야 협상이 빅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장과 자료들은 급조된 것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출판계와 문화계가 주목하는 문제점은, 무역자유화와는 관계를 찾을 수 없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주요 협상 의제로 삼은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사회의 문화와 방식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로, 무역거래의 전제 조건이거나 협상의 대상일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협약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TRIPs)의 보호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저작권 모범 국가이다.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각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장려 조치는 그 사회의 발달 정도와 문화적 토양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문화적 토양과 사회문화적 제도와 규범을 일방적인 자본의 논리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농업과 자동차 산업 등 국내에서 격렬한 압력을 받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자동차, 농업 등 협상의 빅딜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3. 외국 저작물 보호와 관련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문화자본이, 소수의 문화 상품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속셈이다.

몇몇 초국적 문화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문화정책이 희생될 수는 없다. 소수 저작물 이익을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창작자와 문화 수용자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으며 한 사회의 문화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출판계는 1995년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소급보호를 위해 연 수백억 원의 로열티 추가부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면 세계의 고전들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하고 외국서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학계 풍토로 볼 때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 출판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1. 지적재산권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은 세계가 요구하는 표준 계약을 이미 모범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개별 국가와의 협상은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적재산권은 문화적 주권의 문제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국제 규범을 넘어서는 강요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50년을 유지하라.
- 국제조약에서 정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저작권 역사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50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007. 3. 26.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박맹호
학습자료협회 회장 유정묵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김중영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 최대형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이정원
한국출판경영자협회 회장 조은상
불교출판문화협회 회장 원택스님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회장 주병오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회장 안추자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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